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800만원씩 각각 부과를 결정했다.

그 결과 (주)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16. 8. 11. ~ ’17. 8. 11.)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하여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스비전은 2008. 1. 8.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었으며, (주)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하여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고,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 8월 ~ 2017.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코스비전은 6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하여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었고 (주)코스비전은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다.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한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되었다. 

또한, (주)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년 ~ 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각 연도별 점유율을 보면 38.6%(2014년) → 43.0%(2015년) → 44.3%(2016년) → 48.5%(2017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4,800만 원, ㈜코스비전에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로서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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