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한국소비자원이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56.3%)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고시스템에 따르면 DEHP, DBP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과 판매회사를 보면 인형을 판매한  SF유통, 쿠쿠스, (주)대성상사와 도도걸을 판매한 태성상사, 벨라 구체관절인형의 쥬크박스, 뷰티걸 코디세트의 푸른팬시, 에비의 패션 프린센스 (주)티블루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시켰고 이들 업체는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하였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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