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부 피꼬막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경인지방 식약청이 지난 6일  엘케이씨푸드 새만금 지점에서 포장하고 (주)컬리에서 최종 판해한 '싱싱한 꼬막'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1.4mg/kg 검출되어 기준치0.8mg/kg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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