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인지방 식약청이 지난 6일 엘케이씨푸드 새만금 지점에서 포장하고 (주)컬리에서 최종 판해한 '싱싱한 꼬막'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1.4mg/kg 검출되어 기준치0.8mg/kg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이유상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