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국토교통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 조임 부족에 따른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그랜드카니발(VQ)은 5월 25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고 제네시스 쿠페(BK)는 5월 1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 볼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BMW코리아㈜는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중 일부 쿨러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①BMW 520d 등 79개 차종 241,921대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②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센터콘솔(내부격실문)은 특정 조건(48.3km/h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등)에서 열리지 아니해야 하며  해당 차량은 5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짚 컴패스(MP) 557대는 전방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조임 부족으로 와이퍼 작동 불량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306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바이크코리아(☎ 1600-64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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