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전통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햇마루 '전통 김부각'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서 내용량은 60g, 250g, 1kg 봉지에 총 726.3kg이 생산되었다.

 

▲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햇마루 '전통 김부각'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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