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8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 아이오페랩을 둘러본 후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업계 CEO들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아이오페랩 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이미 3천여 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랜드,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코스메랩, 클리오, 톤28, 한국콜마 등 업체 대표와 대한화장품협회장,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수가 참가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12월부터 업계 대상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 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해 1인당 80만원씩 6개월 지원(300명)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규제장벽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인증제를 운영하여 11월부터 이미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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