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캠핑장 중 등록된 캠핑장이 불과 1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핑장 10곳 중 9곳이 미등록인 상황으로 캠핑장에 대한 법적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만큼 안전사고 등의 우려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야영장은 법령에 의거, 휴양시설의 부대시설로 조성되어 숙박업, 서비스업, 대여업, 시설관리업 등 일정한 기준없이 비전문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캠핑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캠핑장

합계

(A+B)

국립

공원

야영장

(환경부)

자연

휴양림

야영장

(산림청)

청소년

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지자체

소계

(A)

청소년야영장

(여가부)

자동차야영장

(문체부)

민간

소계

(B)

92

43

27

21

176

359

18

29

1,460

1,507

1,866

<표1 : 국내 캠핑장(시설)은 1,800여개소로 추정(2013년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야영장)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야영장)

관광진흥법

(자동차야영장)

합계

45

92

43

50

230

<표2 :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등록되어 있는 야영장>

현재 미등록 야영장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 자동차야영장업 등 적절한 업종 등록 야영장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야영장업의 범위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7일 야영장 이용객과 선의의 야영장 사업자 보호를 위해 야영장과 관련한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다. 문체부는 개정 입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구분하고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입지 등 조건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등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현행 등록기준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기준을 완하하며,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달 19일까지「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우편(우편번호 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또는 전화(044-203-2835), 팩스(044-203-3479)를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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