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인상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고, 금년 11월부터는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에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요금 인상폭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 이며, 할인폭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4∼6급,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가 할인된다. 한편 다자녀 가정(만 19세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의 경우 4월 중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4월 16일 예약자부터 적용이 되며, 할인되는 요금은 11월 5일 예약자 중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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