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 비행장치 중 하나인 회전익비행장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상품 간 비교 선택이 훨씬 쉬워졌다. 항공운임 등 총액은 세부운임 정보 등과 차별되는 것으로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하다.

총액에는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와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최근 항공레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춘 것으로 향후 관련 관광 수요 증가로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초항공 산업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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