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상품 간 비교 선택이 훨씬 쉬워졌다. 항공운임 등 총액은 세부운임 정보 등과 차별되는 것으로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하다.
총액에는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와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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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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