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항공기 종류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전국 26곳 이착륙장이 앞으로는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이번 기준 마련으로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 보장과 함께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2월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올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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