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원사무소는 시설물 재점검을 비롯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안전요원 및 구조 선박 배치하였으며, 불법영업·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고사포임시야영장 관리개선을 위해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고사포해수욕장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계절영업장 내 청소 인력 배치 및 정액요금제 징수 등 고질적인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 외 국립공원그린포인트제도 및 고사포야영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을 지속 실시는 한편, 해양생물채취, 불법주차, 흡연, 샛길출입 등 반복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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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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