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내달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 전 구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샛길출입, 야생열매 채취, 지정장소 외 취사·흡연·야영행위 등으로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에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해당 사무소(1899-3723)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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