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해 전국 야영장에 대한 종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자로 등록함은 물론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기준의 경우,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할 경우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반면,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차량 1대당 8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하였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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