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유명 등산화 수 백 결레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판매한 일당 7명이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등산화 하청업체에서 검인받지 않은 불량 등산화를 신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등산화를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 등 하청업체 임원 2명과 유통업자 등 총 7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착불량 등 하자가 있어 전량 폐기하도록 돼 있던 등산화 400켤레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보관하다 지난해 8월경 부산의 신발유통업자 김모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판매된 등산화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상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판매업자 장모씨에게 넘겨졌고,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정가의 50% 상당인 60,000~73,000원에 판매해 왔다.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이 불량제품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장정리용’으로 싸게 나온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사 확인결과 이들 400켤레의 제품은 정품가액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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