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탐방로 통제가 시작되는 17일부터 해빙기에 접어드는 내년 3월 8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무소는 불법엽구 상습 설치지역 및 밀렵우려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불법엽구 집중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실시, 사회관계망(SNS) 및 관내 문자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와 야생동물 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담비를 비롯한 멧돼지․노루․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동면을 하지 않고 겨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무 등의 불법엽구는 이들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영구적 장애 및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병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및 인접지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는 적발 시 사안의 경중, 적용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밀렵․밀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며 야생동물 보호, 서식지 안정화와 건강성 유지에는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