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가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운영하기 전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을 것과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 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과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휴양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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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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