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명태 산란장 및 회유경로 분석…생태계기반 관리 추진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과거 동해안의 주요 명태 회유 경로에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보호수면이 지정된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강원도는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업인이 포획하여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산란장 및 회유경로로 추정되는 위치(강원 고성군 인근 해역)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명태 복원의 기초해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자의 자문을 거쳐 지역 어업인과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했다.

  강원도는 13일부터 보호수면 지정 공고를 실시하여 4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연계하여 향후 4년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해양정보통신기술(MICT) 기반 명태수산자원 회복 관리기술개발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보호수면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과거부터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로서, 향후명태의 주요 산란장 및 서식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태 자원 복원을 위한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그동안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바다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결합된다면 2020년까지 본격적인 생산을 통하여 국민식탁에 올리겠다는 해수부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명태 자원의 복원은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첨단 과학기술 및 어업인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 해역에서의 명태 자원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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