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 단속 및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공원구역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동안에는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는 밀렵 ․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축 ․ 운영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하여 불법엽구류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을 뿌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보호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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