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에쿠스 및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동식 창닦이기(와이퍼) 구동 모터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식 창닦이기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자료출처:현대자동차) 에쿠스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10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에쿠스 승용자동차 10,978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4,46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모터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료출처: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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