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7-02-13     강봉석 기자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중 일부 탐방로에 입산을 통제한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2월 1일~5월 15일)’과 국립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지역과 과거 산불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 (자료출처: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15일부터 통제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1개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1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은 부분 통제된다.

그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35㎞는 평상시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제 구역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