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16년 8월 말 기준으로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10년 40명→’15년 18명)하였으며, 93.1%의 이용자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또한 매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②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③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④ 또한,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이미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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