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9. 6.∼11.15.)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SNS를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 (자료출처: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