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청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3. 2.∼3.10.)을 거친 뒤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기간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이와 관련,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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