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영농철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최근 3년간(′16~′18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시작된 화재가 1,338건이었고 1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히, 인명피해도 64명이나 발생했고 16명이 사망하였다.

소방청이 밝힌 주요인명피해 사례로는 지난달 24일 전남 장흥군에서는 80대 노인(여)이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인근 목초지로 불이 번지자 불을 끄려다 지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27일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80대 노인(여)이 밭에 있는 잡풀을 태우다가 근처 밭으로 번지는 불을 혼자서 끄려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60대 이상이 83%로 나타났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과거부터 해오던 대로 봄이 되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람 등에 의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 될 때 신체적으로 화세에 대한 대응반응이 떨어지고, 불을 끄려고만 하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농촌진흥청의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밝혔듯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고, 특히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먼저 대피해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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