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승인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고로, 본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되었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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