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항공수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항공보안 협력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행 한국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 이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보안수석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항공분야 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9‧11(’01년)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 한-미가 항공보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행 한국승객의 중복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과 관련, 항공기 및 공항 방역·소독 강화, 기내 승무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항공인프라 방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또 지정게이트 운영, 특별입국절차로 진단검사, 모바일 앱 통한 자가격리 관리 등 입국자 관리와 3단계 방역체계 도입(접근교통·출국장·게이트), 탑승전 발열검사 등 출국자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 실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간 항공운송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항공분야 방역체계를 최고수준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 시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은 양국의 항공보안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거쳐 상대국 보안체계가 자국 보안체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서 시행 시 양국의 중복적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미국행 승객에 대한 무작위검색 축소·재검색 면제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해 12월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항공보안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19.8~’20.8)중인 국토부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간 의견 조율,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중요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기관간 직원 교류는 한-미 협력의 상징이며 타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상호간 직원 파견 정례화에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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