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에 지난 5월 입주 완료한 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의 일반 분양 전환을 놓고 입주민들과 호반산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위례호반써밋에 걸린 현수막, 사진= 위례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위례호반써밋에 걸린 현수막, 사진= 위례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호반산업은 최근 공고문에서 “일부 임차인이 조기 매각을 반대하고 매각금액 인하 시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체의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반산업은 이 공고문에서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2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조기 매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제 3자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호반써밋 입주자들은 “2차 조기 분양 공고는 우리 대다수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호반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평한다”며 “호반산업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공갈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례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오영실 · 김용범 위워장은 “현수막을 걸면 불이익 주겠다. 곧 3자 매각하고 가격협상 없으니 지금 사라고 겁박하는 모습들은 칼만 안 들었지 조폭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례호반써밋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101㎡ 6억 2천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 △109A㎡ 6억 6천만 원(월 임대료 27만 원) △147T 9억 9천만 원(월 임대료 45만 원)이다. 조기 분양가는 △101㎡ 12억 900만 원 △109A㎡ 13억 700만 원 △109B㎡ 13억 700만 원 △147㎡T 19억 2900만 원으로 보증금보다 약 6억~10억 원 높다.

한편 호반산업은 호반써밋 임차인들이 아파트 외벽과 난간대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다른 세대에 혐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현수막 게재로 발코니의 물리적 변경이 없었고 공용부문이 아닌 전용 부문의 개인 사생활 공간으로 현수막 게재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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