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에 지난 5월 입주 완료한 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의 일반 분양 전환을 놓고 입주민들과 호반산업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호반산업은 최근 공고문에서 “일부 임차인이 조기 매각을 반대하고 매각금액 인하 시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체의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반산업은 이 공고문에서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2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조기 매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제 3자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호반써밋 입주자들은 “2차 조기 분양 공고는 우리 대다수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호반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평한다”며 “호반산업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공갈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례호반써밋 비상대책위원회 오영실 · 김용범 위워장은 “현수막을 걸면 불이익 주겠다. 곧 3자 매각하고 가격협상 없으니 지금 사라고 겁박하는 모습들은 칼만 안 들었지 조폭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례호반써밋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101㎡ 6억 2천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 △109A㎡ 6억 6천만 원(월 임대료 27만 원) △147T 9억 9천만 원(월 임대료 45만 원)이다. 조기 분양가는 △101㎡ 12억 900만 원 △109A㎡ 13억 700만 원 △109B㎡ 13억 700만 원 △147㎡T 19억 2900만 원으로 보증금보다 약 6억~10억 원 높다.
한편 호반산업은 호반써밋 임차인들이 아파트 외벽과 난간대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 “당사의 이미지 훼손 및 다른 세대에 혐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현수막 게재로 발코니의 물리적 변경이 없었고 공용부문이 아닌 전용 부문의 개인 사생활 공간으로 현수막 게재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