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한 데다가 직접 재배까지 한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효성 등 재벌가 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가수 등이 적발돼 법원에 기소됐다.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자료=서울중앙지검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자료=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자료=서울중앙지검
자료=서울중앙지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다.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등 6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가 있다.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36)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일반 회사원이나 직업이 뚜렷이 없는 이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수년 간 손을 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신 중인 아내와 소위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한편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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