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 등 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 핸들 커버 등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온열시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차량용 온열시트, 사진=한국소비자원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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