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21년 5월 피신청인의 리스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어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았고, 2022년 1월 중도해지 비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2022년 2월 차량을 반납했다. 신청인은 리스차량이 96,000,000원에 매각되었음에도 중도해지비용으로 74,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C는 2019년 11월 피신청인 D와 리스계약(48개월)을 체결해 차량을 이용했다.  2023년 5월 타인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반납 시 D로부터 수리비 외에 차량가치 하락에 따라 약 7,000,000원의 감가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C는 차량 소유권자도 아닌데, 무과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D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용의 약 10%인 500,000원을 D에게 지급)

자동차 리스 시장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법인이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 계약기간 초기에 해지하면 남아있는 리스료 상당의 과도한 위약금 발생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리스료)을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약금률이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할 우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리스기간 경과 시 차량 수리에 따른 감가율이 높아지기도
자동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금액 산정 시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 4개 사는 리스료 연체 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률 명시
이밖에,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ㆍ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부처ㆍ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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