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기윤 변호사(하남시 예비후보)는 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254조 위반혐의로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하남시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서를 들고 있는 사진 (2024.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기윤 변호사(하남시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서를 들고 있는 사진 (2024.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11조 ①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②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 국회의원은 2024. 1. 16. 덕풍3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12일 지난 주 금요일날 저도 어.. 국회의원 이용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발언 출처를 비롯해 덕풍1동, 덕풍2동, 춘궁동, 감일동 등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편입과 관련된 입법발의 등을 발언한 점을 이유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윤 변호사는 2024. 1. 26. 하남시선관위에 질의하였으며, 2024. 1. 29. 하남시선관위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차후 선거에 있어서 공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발언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기윤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국회의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동영상 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원본동영상 파일이 확보되도록 선관위에 하남시청 압수수색을 요청하였다. 

작년 11월 16일 발의된 ‘김포 서울편입특별법’과 12월 19일 발의된 ‘구리 서울편입특별법’과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하 ‘특위’), 송석준 특위부위원장, 홍석준·한무경·조명희 특위위원은 입법발의자로 참여하였으나, 지난달 12일 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하남 서울편입특별법’과 관련해 윤재옥·조경태·송석준·홍석준·한무경·조명희 의원들은 입법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 국회의원은 작년 12월 12일~13일까지 2일동안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이 설치된 점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바가 있다.

금번 이용 국회의원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로서 주호민 측이 고소한 ‘몰래녹음’ 사건에서 특수교사를 변호,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에서 유족을 변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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