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9개 단체) 등 한국 시민사회 일동 (이하 시민사회 일동)와 HD현대 주주총회를 앞두고 3월 28일(목) 오전 11시,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앞에서 ‘HD현대의 제품이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와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D현대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모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D현대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모습 

이는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HD현대 주주총회시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항의 행동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6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일동은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종식,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에게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점령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 중에는 한국의 HD현대를 비롯해 영국의 JCB, 미국의 캐터필러사로 대표되는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3월 16일, 시민사회 일동은 국제앰네스티와 아랍민주주의를 위한 미국단체 던(DAWN)과 함께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의 마사페르 야타(Masafer Yatta)에서 HD현대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의 가옥 등 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5건의 사례를 확보해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바 있다.  

당시 마사페르 야타에서는 1,15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위험에 처해있었으며, 철거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제4차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HD현대는 일 년 전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실사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와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HD현대의 제품이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데에 쓰이지 않도록 어떠한 인권 실사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HD현대 본사 건물 앞 보도 위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어머니회, 플랫폼C,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시민사회 단체 및 연대자 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7개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장 대독을 통해 발언을 전한 서안지구 마을 마사페르 야타 현지 주민 사미 후레이니 (Sami Huraini) 활동가는 “1년 전 우리는 HD현대건설기계에 이스라엘 점령당국이 팔레스타인 주택을 철거할 때 현대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 요청했지만 그 뒤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대에 편지를 보낸 직후인)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철거가 있었다. 지난 1월 23일에도 마을에서 HD현대의 굴착기에 집이 철거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HD현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인권경영 실천 규정’에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비롯해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고 공헌했다”며, “불법정착촌에 집을 짓고 정착민 전용 고속도로를 짓는 일, 이를 위해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집을 부수고 쫓아내는 일. 이토록 차별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협조하는 일. 그게 바로 현대 로고를 새긴 불도저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오랜 시간 해오고 있는 ‘인권 경영”고 말했다.  

소피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는 “이미 HD현대는 2013년, 유엔의 점령된 팔레스타인 전 특별보고관 리차드 포크(Richard Falk)에 의해 공식적으로 호명되어 규탄 받았고,  2017년부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전세계 규모의 글로벌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우리의 외침은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거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 발언하는 것”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HD현대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에프코(EFCO)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고 향후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 ▲인권 실사 절차를 즉각 시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HD현대의 장비로 가옥이 파괴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HD 현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사와 연관된 인권 침해 피해를 완화할 의무가 있다. HD현대는 자사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자사 제품의 인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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