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리불량 피해의 경우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의 경우‘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5건이나 됐다. 다음으로‘과잉정비' 36건,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2건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연의 경우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이었다.
 
반면,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나 환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할 것,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할 것,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견적서와 함께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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