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FD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출처:혼다) CIVIC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FD1, LEGEND KB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7,659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의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유자들의 신고가 출발점이 됐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엔진오일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육각 샤프트의 마모로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확인하였다.

▲ (자료출처:폭스바겐) PASSAT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 리콜이 확정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05월 16일까지 제작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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