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9월 4일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자 9명에 대하여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금지 위반행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산악회를 결성,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탐방계획을 공지한 후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6명은 1차 적발자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명은 지리산, 계룡산국립공원 등지에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2차 적발자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속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전체 국립공원 현장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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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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