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가을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캠핑 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월 첫째 주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은 대부분 강이나 산속에 인접해 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캠핑 시 난방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소를 연소시키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에는 가평군에서 1명, 12월에는 강화도에서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올해 6월에는 덕유산 야영장에서 갈탄으로 난방을 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 쌀쌀한 가을, 텐트 난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캠핑 시 질식 사고는 환기가 잘 안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취침 시 난방을 위하여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간이 화로 등을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사고가 주로 일어나며, 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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