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지난 10년간(’06년~’15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평균 466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가을철(9월~11월)에는 전체 산불의 11%(평균 44건)가 발생하여 전체 피해면적의 3.7%(17.3ha)가 소실되었고, 11월중에 평균 20.1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다.

가을철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가 54%로 가장 높고, 논·밭두렁소각 및 쓰레기 소각이 각 각 8%, 담뱃불 소각이 6%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산림청) 가을철 산불원인 입산자 실화가 54%로 주의요구

올해 11~12월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온 건조한 날이 많아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한다.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 산행을 해서는 안되며,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되며,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ㅇ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ㅇ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ㅇ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ㅇ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ㅇ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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