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묘 시 산불에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이 설 연휴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만일의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설 연휴기간의 산불대응을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봄철 산불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산림청) 성묘 시 산불 주의

산림청은 연휴기간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입산길목 등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기물소지, 흡연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위험에 대비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위해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를 지역별로 비상 대기시키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설 연휴(3일간)에 총 49건의 산불이 발생해 12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성묘객과 입산자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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