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당일 배송’이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렵고,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도 ‘배송 지연’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지연’(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당일 배송’ 상품 배송 기한 준수 여부

2016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도서 쇼핑몰, 대형마트 등 5개 업태의 온라인 쇼핑몰 14개(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 이마트몰, 홈플러스온라인마트, 롯데마트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중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였고,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되었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20.8%)만이 당일에 도착하였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되었으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또한,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하여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조사하였다.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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