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이번 정월대보름(2.11)은 관내(전남·북, 경남서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250여명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만일의 발생될 수 있는 산불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될 경우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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