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스트에서 살균제 위해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되어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되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위해성분 검출 제품 정보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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