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5월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서울시) 자전거순찰대 활동장면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상에서 차량운전자의 도로교통법규 미준수로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하여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교통표지, 차선 및 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로 서울시내에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39개 구간(총 53km)이 설치되어 있다.

▲ (자료출처:서울시) 좌_ 위반사항 :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우_ (위반사항 : 보도 위 주정차)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및 주행시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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