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이나 등반 시 산나물을 잘못 뜯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잘못 알고 뜯은 독초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나물 채취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웰빙 붐에 따른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보호하기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색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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