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이나 등반 시 산나물을 잘못 뜯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잘못 알고 뜯은 독초로 인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웰빙 붐에 따른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보호하기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색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지리산 둘레길 296km 전구간을 여성이음단이 걷는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임산물채취 ·취사 ·흡연 등 불법·무질서 단속
-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집중단속, 24명 과태료 부과
- 산림청, 산불·재선충병·산림훼손 신고 통합 앱 '스마트 산림재해' 선보여
- 산림청,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위해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 실시
- 태백산국립공원,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국 312개 산촌생태마을 환경정화 활동 추진
- 봄철 산행 시 무허가 입산·산나물 불법 채취 등 주의해야
- 산주인 허락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 산불방지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포상
- 소각산불 감시 위해 드론이 뜬다,,,논 · 밭두렁 태우기 집중단속
김일환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