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던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를 늘려 안전해진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에만 3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장소)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하여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② (진출입로)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 감속차로 190m → 215m, 가속차로 220 → 370m
이는 진·출입로 길이가 짧아 발생하던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불편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③ (규모)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④ (편의시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⑤ (안전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졸음쉼터로 개선하기 위해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⑥ (유지관리)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정된 지침에 맞추어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졸음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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