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현장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무질서행위 및 공원자원훼손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주말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점봉산 지구의 출입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출입한 산악회를 적발하여 산악회 회원 19명에 전원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올해 6월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 행위,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24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착한탐방안내를 발부하였다.

여름 성수기 대표적인 불법ㆍ무질서행위는 계곡 내 목욕․수영 및 세탁행위, 출입금지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상행위ㆍ취사행위 및 야영행위 등으로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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