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권을 말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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