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진·출입로가 짧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ㅇ 10명 중 1명은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충돌사고 경험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보행자 안전공간 미설치, 보행자 안전공간 폭 미달

ㅇ 대부분 진·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

한편,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ㅇ 대다수 졸음쉼터 안전시설 미비해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필수 편의시설 없는 졸음쉼터 많아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 졸음쉼터 시설관리 강화 필요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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