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이 된다.
산림청이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산림청, 2017년 10대 뉴스 선정···"1위는 개청 50주년 산림비전 선포"
- 산림청, 평창올림픽 위한 올림픽 경기장·고속도로 주변 산림경관 511㏊ 정비
-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하지 마세요"···'산림훼손사범 일제단속'
- "도시민에도 맑은 공기를" 산림청, '올해 도시숲 13개, 유아숲체험원 9개 세워'
- 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30배' 산림 취득···"영세산주 임야, 유휴 국유림 매수해 공익 증진"
- 산불 아직 끝나지 않았다···"역대 최다 가을산불, 건조주의보 이어져"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국립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감면 혜택
- 국내 최초 삼나무 조림지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과 평창 봉산 당숲 국가산림문화자산 됐다.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도시숲' 조성 확대
- '2017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에 종갓집 며느리 정순옥씨 선정
- 올해 도시숲 160ha 조성됐다··· '도시녹화운동' 통해 지난해보다 23% 증가
- '제주 서귀포시 치유의 숲'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
- "가을숲을 달려보자", '산악자전거대회' 울진 진소산에서 열려
- 명품 숲길을 달리는 '산림청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열려
문지용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