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이 된다.

산림청이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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