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정보 중 ‘계약 해지·해제’ 등 중요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ㅇ ‘계약 해지·해제’, ‘중요사항 설명미흡’ 순으로 피해 많아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현황

ㅇ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유·무선 결합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혜택 차이 커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시 SKT·SKB가 월 ‘7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2,890원 및 6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제 및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소비자 이해 쉽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등 개선 필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U+)에 불과했다.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U+)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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