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청은 30일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 50조 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2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6월 2일 정릉골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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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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